“1100만원짜리 비트코인이 1000원?”…코빗 ‘1만배 잿팍’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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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10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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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코빗에서 오후 12시30분경 비트코인이 1000원에 거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비트코인 24시간 최저가가 1000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 (코빗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1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코빗에서 오후 12시30분경 비트코인이 1000원에 거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비트코인 24시간 최저가가 1000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 (코빗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1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코빗’에서 현 시세 기준 1000만원이 넘는 비트코인이 단돈1000원에 거래되는 현상이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코빗은 오류가 아닌 “시장의 자연스러운 가격 형성 과정이다”라는 입장이다.

10일 코빗에서는 비트코인이 낮 12시30분쯤 일시적으로 1000원에 거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비트코인은 이날 국내 평균 1174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코빗 관계자는 “시스템 오류가 아닌 시장에서 나타난 자연스런 과정이었다”고만 답할 뿐 금액이 복구된 과정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현재 해당 사건으로 인한 보상체계 등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어 “개인거래로 발생한 상황이라 거래사이트 측에서 통제 및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코빗은 이번 상황이 비트코인 거래 시장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일이기에 구매자들에게 반환도 요구하지도 않을 방침이다. 1000만원이 넘는 비트코인을 1000원에 구매한 고객들은 1만배가 넘는 ‘대박’을 터트린 셈이다.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파트너변호사는 “코빗의 주장대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가격 변동이었다면 1000원에 구매한 투자자들에게 이를 법적으로 반환하게 할 의무는 없다”며 “설령 배임 등 위법한 배경에서 발생한 일이라도 해당 사실을 증명하고 투자자들에게 반환 의무를 지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는 사이드카(매도호가의 효력 정지) 등 한국거래소나 코스닥이 규정한 거래 보호 기준이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현재 암호화폐 시세가 급변해 투자자들이 적잖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보호 규정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앞서 지난해 1월에도 유사하게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한 사례가 있다.

지난 2019년 1월18일 오후 6시30분쯤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코인제스트’의 전산 오류로 평균 400만원에 거래되던 비트코인 가격이 5만5000원까지 급락했다가 반나절 만에 정상가격으로 회복한 것.

특히 코인제스트는 이 과정에서 실제 암호화폐를 서버에 보관하지 않고 거래를 중개하는 ‘장부 거래’ 혐의를 의심받기도 했다.

당시 사고는 거래사이트 직원의 실수였다는 차이가 있다. 코인제스트가 회원 402명에게 더블유지티(WGTG)토큰을 수동으로 에어드롭(암호화폐 무상지급)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암호화폐를 잘못 입금했고, 일부 회원이 이를 인출하려고 시도하면서 코인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

이후 해당 사실을 확인한 코인제스트는 관련 고객들에게 자산 반환을 요구했고, 3억원 상당의 한화와 암호화폐를 회수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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