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폭증 4주·연구개발 3개월…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개정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31일 0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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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별연장근로 사유·기간 발표

정부가 주52시간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업무량이 폭증하거나 시설 고장 등 돌발 상황에 1회 최대 4주에 달하는 연장 근로를 허용키로 했다. 또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연구개발 등에는 1회 최대 3개월의 추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31일부터 확대 적용되는 특별연장근로 제도에 발맞춰 인가사유 시행 규칙 개정안을 이날 발표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는 ‘특별한 사정’에 한해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시적으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에 국한해 해석했지만, 정부는 올해부터 50~299인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됨에 따라 보완책으로 제도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고용부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재해·재난 수습 또는 예방을 위한 긴급 조치 필요 ▲인명보호 또는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수습을 위한 긴급 조치 필요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 단기간 내 미처리 시 중대한 지장·손해 ▲고용부 장관이 국가경쟁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유별 1회 최대 인가 기간은 연구개발을 제외한 4개 사유 모두가 ‘4주 이내’로 같다. 하지만 연(年) 단위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은 차등을 뒀다.

재해·재난, 안전 등의 사유에는 문제 해결시까지 필요한 만큼 추가 근무를 허용했지만 시설·설비고장, 업무량 폭증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각각 기간을 합산해 90일이 넘지 못하도록 했다.

연구개발의 경우 1회 최대 3개월 이내로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초과시 심사를 거쳐 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특히 정량적 측정이 어려운 업무량 폭증과 관련해서는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단기간 내 처리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 발생 우려 등 3개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에만 연장 근로를 허용키로 했다.

또 계절사업 등 특정 시기 업무량이 증가하는 경우, 과도한 연장 근로에도 추가 수주를 받는 경우, 인위적 인원 감축 등에는 연장 근로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각 사유에 대해 제도 취지를 감안해 최소한의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대신, 건강보호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와 제도 남용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인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적절 조치를 하도록 지도 등의 내용을 건강보호 조치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즉 주당 근무시간인 52시간에 12시간을 더한 64시간으로 일종의 상한을 두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연장 근로가 주 12시간을 넘을 경우, 해당 기간이 연속 2주를 넘지 않도록 운영·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모든 인가 사유에 대해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건강 검진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업무량 폭증과 연구개발, 인가 기간이 연속 4주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 건강보호 조치를 시행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추가 조치로는 ▲1주 8시간 이내 연장 근로 운영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 ▲연장 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해당 시간에 상당하는 연속 휴식 부여 등이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건강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연장 근로 시간 자체는 1주일 12시간, 전체적으로 (1주)64시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라며 “예외적으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12시간 초과 주가 2주를 넘기지 않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인가 사유 확대를 통해 돌발적 상황에 상당 부분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이번 조치는 국회의 보완 입법 지연에 따른 잠정적 조치인 만큼 20대 국회 종료 전 탄력근로제 등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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