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의원 1심 징역1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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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법정구속은 안해… 판결 확정땐 의원직 상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59·사진)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염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그 밖의 범죄 혐의로는 금고형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30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염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견지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도 지위와 권한을 토대로 부정채용을 요구했다”며 “이로 인해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의 채용 업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는 부정 채용으로 인해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들이며 이들의 가늠할 수 없는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방법도 없다”며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임에도 책임을 보좌진에게 전가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강원랜드가 있는 강원 정선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염 의원은 2012년 하반기와 2013년 상반기 강원랜드 1, 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수십 명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강원랜드#채용 비리#자유한국당#염동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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