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6일생까지 투표…선거운동·정당가입은 고3 생일 지나야”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28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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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와 늘푸른봉사단 회원들이 ‘국회의원선거 D-80, 정책선거 홍보 및 18세 유권자 응원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이날 대구시선관위와 늘푸른봉사단 회원 40여명은 귀성객을 대상으로 사물놀이와 플래시몹 정책선거 홍보 퍼포먼스를 비롯해 18세 새내기 유권자의 생애 첫 투표를 응원하는 퍼포먼스도 함께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2020.1.22/뉴스1 © News1
22일 오후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와 늘푸른봉사단 회원들이 ‘국회의원선거 D-80, 정책선거 홍보 및 18세 유권자 응원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이날 대구시선관위와 늘푸른봉사단 회원 40여명은 귀성객을 대상으로 사물놀이와 플래시몹 정책선거 홍보 퍼포먼스를 비롯해 18세 새내기 유권자의 생애 첫 투표를 응원하는 퍼포먼스도 함께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2020.1.22/뉴스1 © News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오는 4·15 총선에서 선거권을 갖는 만 18세 유권자의 선거운동과 정당 활동 등과 관련한 운용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앞서 선관위는 12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교섭단체 대표 등에게 입법 보완 논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국회 차원의 입법 움직임이 없자 현행 정치관계법에 근거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공한 것이다.

선관위의 기준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 선거권이 있는 만 18세는 2002년 4월 16일생까지다.

다만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은 해당 행위시 만 18세 생일이 지나야 가능하다.

생일이 지난 만 18세는 선거사무 관계자, 공개장소·대담에서의 연설자와 대담자,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의 대담자와 토론자,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이 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정당에 입당하거나 당직에 취임할 수도 있고, 정당의 당원이 돼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도 있다.

다만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학교 내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이 게재된 현수막이나 인쇄물을 게시하거나 첨부해서는 안 된다. 선거운동을 위해 연속적으로 학교 내 두 곳 이상의 교실을 방문하는 것도 안 된다.

학생으로 구성된 동아리가 동아리 혹은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 선언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총선 후보자 혹은 예비후보자는 학교 운동장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학교 운동장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지만, 연속적으로 학교 내 두 곳 이상의 교실을 방문해서는 안 된다. 학교 관리자의 의사해 반해 선거운동을 해서도 안 된다.

교원은 학교 내 혹은 수업 과정에서 선거에 관해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발언이나 행위를 해선 안 되고, 학교 밖 또는 수업 과정과 무관하더라도 교육 관계에 있는 학생에게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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