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감찰카드’에 檢 살얼음판…법무부 계속 만지작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28일 1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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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의 검찰 깃발. © News1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의 검찰 깃발.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과정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시사한데 따라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이 감찰을 받는 ‘초유의 사태’까지 치달을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2부장검사가 이성윤 지검장 지시를 어기고 최 비서관을 기소한 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법무부는 설 연휴가 끝난 금주 중 감찰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연휴가 이제 끝났다”며 “법무부가 (감찰을) 직접 할 수도, 대검찰청에 (지시해서) 할 수도 있는 내용이고, 시기와 방식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최 비서관 기소과정에서 각각 ‘이성윤 지검장 패싱’과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을 주장하며 연휴 직전 거세게 충돌했다. ‘윤석열 패싱’은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을 건너뛰고 추 장관에게 먼저 최 비서관 기소 경과를 사무보고하며 논란이 됐다.

이 지검장은 윤 총장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이미 잘 알아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추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이 규칙 2조는 각급 검찰청장이 상급검찰청장과 법무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해야 한다고 정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엔 법무장관에게 보고한 뒤 상급검찰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그러나 대검은 윤 총장뿐 아니라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김영대 서울고검장도 추 장관보다 늦게 사무보고를 받은 만큼 적절한 해명이 아니라고 곧바로 반박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검찰청법 21조, 대검은 같은 법 12조를 들어 정당한 조치를 했다고 맞서고 있다.

이 법 21조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12조는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정하고 있다.

연휴 중 확전은 없었지만 연휴가 끝나며 법무부가 대검에 ‘조국 수사팀’ 감찰을 지시할지, 직접 감찰에 나설지와 그 범위 등에 눈길이 쏠리는 상황이다.

법무부가 지난 23일 중간간부 인사에서 박은정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를 감찰담당관에 임명하는 등 감찰관실을 개편한 것도 변수로 꼽힌다. 박 신임 감찰담당관은 조국 전 장관 시절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이었던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 배우자다. 이 차장은 이번 인사 때 서울남부지검 1차장에 인선됐다. 감찰관실엔 박진성 부산동부지청 부부장검사, 장형수 부산서부지청 검사가 새로 보임됐다.

법무부는 이를 비롯해 대검 감찰1·2과장, 특별감찰단 단장·팀장도 교체했다. 법무부 감찰관은 검사출신이 아닌 마광열 전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이 작년 4월부터 맡고 있다.

법무부가 수사팀에 대한 감찰 카드를 실제 꺼내들 경우, 이 지검장도 감찰 대상이 될 수 있어 또 다시 양측이 강하게 충돌할 공산이 적잖다.

법무부와 검찰 간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는데도 검찰 내부망 등에 목소리를 내는 일선 검사는 이날 오전까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조차 ‘눈치보느라 겨우 댓글이나 다는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사들이 전부 순치돼 숨도 못 쉬고 있는 것”이라며 “스스로 나서진 않고 눈치만 본다”고 꼬집었다. 목소리를 냈다 인사불이익을 당할까 평검사들이 쉬쉬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다만 윤 총장까지 겨냥한 감찰이 진행될 경우엔 일선 반발이 나올 것이란 예측도 있다.

일각에선 추 장관이 출구전략 없이 검찰을 압박하며 법무부와 검찰 간 긴장감이 커지는 가운데, 사태 해결 노력은 없이 정치적 갈등을 방치하는 임명권자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감찰 근무 경험이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런 일이 생긴 자체가 이상하고 상상하기 힘들다”며 “정부가 임명한 사람끼리 갈등이나 분열이 생기면 국민이 정부를 걱정할 게 아니라 정부가 국민을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건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디테일하게 평가할 문제가 아니고 임명권자인 행정부 수반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비서관 기소를 둘러싼 문제는 추 장관으로 대표되는 법무부와 윤 총장이 대표하는 검찰 간 갈등이 핵심이지, ‘패싱’의 선후관계를 가리는 것 등은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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