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충돌, 설연휴 공방…‘감찰 강행’ 전면전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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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27일 0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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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 News1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 News1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기소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간 정면충돌이 설 연휴 이후 본격화할 지에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와 관련한 최 비서관 기소로 양측간 갈등이 재점화한 모양새지만 남아 있는 청와대 겨냥 수사 진행과정에서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금까지는 예고편에 불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면전으로 향하는 첫 관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수사팀에 대한 감찰 강행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감찰이 종국에는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겨냥할 수밖에 없어서다.

당장 조 전 장관 가족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건너뛰고 최 비서관을 기소한 것이 법무부의 ‘직접 감찰’ 대상이 되느냐를 두고 법조계를 넘어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의 감찰을 둘러싼 쟁점은 검찰청법에 규정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의 지휘·감독 권한의 해석이다.

추 장관은 송경호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2부장이 이 지검장의 ‘최 비서관 소환조사 후 사건 처리’ 지시에도 이 지검장의 결재·승인 없이 지난 23일 최 비서관을 기소한 건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감찰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청법 제21조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한다. 이 규정에 따라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 사무이고, 소속 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검찰청법 제12조에 따라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는 적법하다고 반박한다. 검찰청법 제12조는 검찰총장은 대검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한다.

법조계에선 검찰청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의 지휘범위가 넓은 데다 통상 불구속기소는 차장검사 전결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팀의 최 비서관 기소가 문제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검찰이 지난달 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수수 등 12가지 혐의로 불구속기소 할 당시 사건 결재 역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닌 송 차장 전결로 이뤄진 바 있다.

추 장관이 감찰을 밀어붙인다면 대검에 맡기기보다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 훈령인 감찰규정에 따라 검찰 내부 1차 감찰권은 검찰에 있지만, 특정 사유가 있으면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수행할 수 있다. 직접감찰 사유는 지난해 10월 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 3가지에서 7가지로 확대됐다.

기존 사유는 Δ검찰에서 자체 감찰을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Δ대상자가 대검 감찰부 소속 직원이거나 대검 감찰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Δ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다.

확대된 사유엔 Δ검찰에서 법무부의 감찰을 요청한 경우 Δ직권남용체포·감금, 독직폭행·가혹행위로 인해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Δ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사 등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혐의가 있음에도 검찰의 자체 감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속히 수행되지 않는 경우 Δ은폐할 의도로 검사 등의 비위에 대해 법무부 장관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이 포함됐다.

다만 추 장관이 직접 감찰을 지시한다면 검찰 인사에 이어 감찰로 현 정권 인사를 겨눈 검찰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기존 우려가 현실화함에 따라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미 윤 총장이 이 지검장에게 ‘최 비서관 기소’를 지시했음에도 이 지검장이 이를 거부하고, 또 이 지검장이 추 장관에게 직접 최 비서관 기소 경과를 사무보고하면서 윤 총장을 ‘패싱’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이 지검장은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우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는 보고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그러나 대검은 이 지검장의 해명에 대해 윤 총장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김영대 서울고검장도 추 장관보다 하루늦게 사무보고를 받은 만큼 적절한 해명이 아니라고 곧장 반박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추 장관의 감찰카드에 맞선 윤 총장의 반격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전날(26일) 논평을 통해 “지난 1·8 검찰 대학살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꿰찬 이 지검장의 ‘윤석열 패싱’이 논란”이라며 “추 장관은 하극상을 저지른 이 지검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하는 등 윤 총장을 지원하고 나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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