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위 개최…“남겨달라” 윤석열 요구 받아들일까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20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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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위원회 열고 신규 임용 등 논의
이창재 "걱정 알아…잘 논의해 의견전달"
21일 직제개편 이후 중간간부 인사 전망

법무부가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인사위원회가 20일 개최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신규 임용 건 등 인사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위원장인 이창재 전 법무부차관은 이날 청사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인사위가 구체적인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다”라며 “걱정하는 부분이 많으니 저희도 잘 논의해 좋은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중간 간부들을 유임해달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과 관련한 직접적 답변은 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최근 중간 간부 인사 관련 “대검찰청 중간 간부를 전원 유임해달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윤 총장은 대검 과장과 기획관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취합했고, 이들은 업무 및 수사 연속성을 위해 부서 이동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직제개편안을 통과시킨 후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직제개편을 한 후 현 정권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팀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들을 대폭 교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간 간부들은 지난해 8월초 발령이 나 근무 기간이 6개월이 채 되지 않았다. 이들은 필수 보직기간이 1년이지만, 직제 개편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전보가 가능하다.

다만 이날 인사위에서는 구체적인 전보 내용을 두고 논의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위 한 관계자는 “외부에 파견 나갔다가 다시 복귀하는 검사 등 신규 임용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전보를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신규 임용이 마무리되면, 이들을 포함해 이후 인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위는 검찰청법에 따라 위원장 포함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인사 원칙 및 기준을 논의한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인사위를 개최했고, 같은 날 대검 간부들을 모두 교체하는 등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서울·과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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