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태양광 투자, 낮은 소득세만 따져선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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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용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
이호용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
Q. 50대 초반의 직장인 A 씨는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처를 검토하고 있다. 상가를 매입해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할지 검토하던 중 태양광발전업에 대해 알게 됐다. 태양광발전 사업자로 등록해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부동산 임대업보다 세금 부담이 작다고 하는데 실제 부담이 작은지, 적합한 투자처가 맞는지 궁금하다.


A.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2월 추진한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은 신재생에너지의 활용과 생산량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이다. 원자력,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비중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때문인지 최근 지방을 지나다 보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곳들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세가 부과된다. 부동산 임대업과 태양광발전 사업 모두 예외는 아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에서 비용을 뺀 사업 소득 금액 구간에 따라 6∼42%의 7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

사업자가 작성한 장부와 각종 증빙서류가 과세 기준이 된다. 장부는 일반 기업이 작성하는 복식장부인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과 가계부 수준의 입출 명세를 기록하는 간편장부로 나뉜다. 복식장부는 작성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업종별 직전 사업 연도의 연간 수입 금액이 일정 수준(부동산 임대업 7500만 원, 태양광발전 사업 1억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적용된다. 작성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금의 20%가 ‘무기장 가산세’로 부과된다. 간편장부의 경우 미작성에 따른 징벌 규정이 없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경비가 어느 정도로 지출되었는지 입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때는 수입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간주한다. 업종별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기준경비율보다 단순경비배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면 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업과 태양광발전업의 기준 금액은 각각 2400만 원과 3600만 원이다.

부동산 임대업과 태양광발전업의 연간 수입 금액을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눠 살펴보자.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의 수입이 2400만 원이라면,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13.6%의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 발생한 소득은 2074만 원, 부담해야 할 세액(과표구간에 따라 최고 15%)은 지방세를 포함해 223만 원이 된다. 반면 태양광발전업의 경우 단순경비율 95.1%가 적용된다. 소득 금액은 118만 원으로, 6%의 세율과 지방세가 적용돼 내야 할 세금이 약 8만 원에 불과하다.

연간 수입 금액이 6000만 원이라면 부동산 임대업이 경우 기준경비율(13.6%)이 적용돼 소득 금액은 5184만 원이 된다. 이 경우 소득세율(최고 24%) 등에 따라 세액은 794만 원이다. 태양광발전업은 단순경비배율 87.26%가 적용돼 765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고 이때 부담할 세액은 소득세율(6%) 등에 따라 약 51만 원이다.

끝으로 연간 수입 금액이 9600만 원이라면 부동산 임대업은 기준경비율(6.8%)이 적용돼 8948만 원의 소득이 발생한다. 세율(최고 35%)과 지방세, 무기장 가산세를 포함해 2167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태양광발전업은 단순경비배율(87.26%)이 적용돼 1223만 원의 소득 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돼 부담할 세액은 약 83만 원이다.

태양광발전업이 부동산 임대업보다 소득세 부담 측면에선 훨씬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투자의 경우 소득세 부담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투자 성과가 보장될 수 있는 여러 요건에 대한 고려와 시세 차익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이호용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
#재테크#태양광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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