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등 혐의’ 승리, 구속심사 2시간30분만에 종료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13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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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지난해 이어 두번째 구속 기로
검찰, '외국환거래' 미신고 혐의 추가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의 두 번째 구속 심사가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께까지 약 2시간30분에 걸쳐 승리의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심사를 마치고 나온 승리는 ‘혐의를 인정했는지’,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했다. 승리는 이날 오전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을 때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과 승리 측은 이날 심사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새롭게 포함한 승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그가 외국에서 돈을 거래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재판부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일본·홍콩·대만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 카지노에서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 1~2회 개인 돈으로 수억원대 상습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승리가 법원의 구속 심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른바 ‘버닝썬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5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승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6월 승리를 성매매 알선 등 7개 혐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승리의 상습도박 혐의 사건을 검찰에 추가로 넘기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지난 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승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승리가 자신의 명의로 된 ‘크레딧’(신용 담보 대출)을 통해 도박 자금을 다른 이들에게 빌려준 정황을 포착,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이러한 거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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