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안태근 파기환송’ 반발…“진실 이긴다” SNS글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9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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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9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직권남용 지나치게 좁게 해석"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대법원이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서지현(47·33기) 검사 측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반발했다.

서 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직권남용죄의 ‘직권’에 대한 ‘재량’을 넓혀 ‘남용’을 매우 협소하게 판단했는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법리는 차치하고 그 많은 검사(前 검사 포함)들의 새빨간 거짓말들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안태근)가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에 위배해 인사를 지시했다’는 사실인정이 유지된 것에 위안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들에 대한 제 진술이 진실임은 확인된 것”이라며 “저는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희망을 끝까지 놓지 않을 것이다.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줘 감사하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이날 서 검사 측 대리인 서기호 변호사도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직권남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면죄부를 준 것으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입장표명은 대법원 판결문을 입수하게 되면 면밀히 검토 분석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이 여주지청에서 근무하고 있던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다시 전보한 것만으로는 인사 제도의 본질이나 인사 원칙에 반(反)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칙과 기준을 위반한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구속 상태인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 취지에 따라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할 경우 피고인이 석방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검찰은 대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에 따라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석방 결정 집행을 지휘했고, 안 전 검사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한편 서 검사는 지난 2018년 1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과거에 성추행 피해를 입고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는 각계각층으로 번진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시발점이 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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