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직권남용 너무 좁게 해석 면죄부…납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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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9일 1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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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사장. 2019.4.18/뉴스1 © News1
안태근 전 검사장. 2019.4.18/뉴스1 © News1
대법원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4)에게 직권을 남용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 검사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이던 안 전 국장은 이날자로 직권보석결정을 받아 풀려났다.

형사소송법 취지상 무죄취지 파기환송의 경우 피고인은 당연히 석방되고, 절차상 구속취소를 결정할지, 직권보석을 결정할지는 실무적 차원 문제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서지현 검사. 2019.1.29/뉴스1 © News1
서지현 검사. 2019.1.29/뉴스1 © News1
재판부는 “인사권자는 법령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전보인사 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 상당한 재량을 갖는다. 인사 실무담당자도 마찬가지”라며 “서지현 검사를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다시 전보한 사정만으로 ‘경력검사 부치(部置)지청 배치제도’ 본질이나 검사인사 원칙·기준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는 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인 부치지청 경력검사의 인사희망은 우선 배려하고, 교체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유임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제도는 부치지청 경력검사를 차기 전보인사에서 배려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인사권자 재량을 인정했다.

이어 “안 전 국장이 인사담당 검사에게 이같은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을 두고 법령에서 정한 ‘검사 인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순 없다”고 지적했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했다. 이후 서 검사가 이를 문제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 검사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났다. 두 지청은 모두 수도권에서 먼 부치지청이다.

1심은 “당시 인사담당 검사는 서 검사 의견을 듣지 않고 통영지청에 배치해 자연스럽지 않은 업무처리를 했다”며 “안 전 국장 지시로 서 검사 인사안이 작성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서 검사처럼 부치지청 배치경력이 있는 검사가 다시 곧바로 부치지청에 배치된 경우는 제도 시행 뒤 한 번도 없었다”며 “안 전 국장이 본인 경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려 인사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치명타를 가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사담당 검사가 서 검사 인사안을 작성한 것을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안 전 국장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측은 “기존 판례 법리를 재확인해 검사 인사 실무담당자는 여러 인사기준과 고려사항을 종합해 인사안을 작성할 재량이 있고, 서 검사 인사안은 재량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검사 측 변호인은 “직권남용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면죄부를 준 것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서 검사와 상의한 공식입장을 전했다.

이어 “구체적 입장표명은 대법원 판결문을 입수하게 되면 면밀히 검토 분석한 뒤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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