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외고 폐지 헌법 위배 아냐…대학 등록금 인상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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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8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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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뉴스1 © News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뉴스1 © News1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외국어고를 비롯한 자율형사립고, 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 인상도 국민의 정서를 볼 때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원수급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이 하향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7일 세종 모처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는 “사회부총리로서 국민의 기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학교에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었다”면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시행령 개정을 결정했고, 법적인 과정(헌법 소원 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특히 “평가를 통한 재지정과 재지정취소 과정의 사회적 논란이 훨씬 더 소모적이고 컸다고 본다”며 “(일반고 일괄전환의) 취지와 의미를 국민적으로 설득하고 설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한 등록금 인상 요구 목소리가 큰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입장에서는 즉각 수용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대학 측과 긴밀히 상의해 대안을 만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교원 수 축소 등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학생 수가 예상보다 빨리 줄어들어 교사 수급과 학교 시설 활용 등 문제가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당초에는 교·사대 등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개편안과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지난해 내로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다.

유 부총리는 “1월 중으로는 교·사대 양성 교육과정(개편안)을 정리해 발표하겠다”며 “중장기적인 교원 수급 문제는 고교 학점제 등 바뀌는 제도 등과 연결해 늦어도 상반기에는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오는 4·15 총선에서는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이 하향된다. 일각에서는 학교에서 선거운동의 장이 되거나 편향적인 정치교육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18세 청소년들이 당당한 유권자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작용이 없도록) 긴밀하게 상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설치 논의가 지지부진한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서는 “아마 20대 국회 회기에는 (법안 통과가) 어렵지 않을까 한다”며 “사회적 공론화 노력을 기울여 2020년 안에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유 부총리는 거취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 12월 말에 최종 결정은 제가 했다”며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임명권자의 뜻이나 주변의 격려들까지 포함해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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