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일괄 폐지’ 확정 코앞으로…“강행땐 헌법소원 제기”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6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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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6일 종료됐다. 해당 학교들이 교육부에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일부 교수·학부모 단체 등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강행할 방침이다.

서울 광역형 자사고 20곳과 사립 국제고 1곳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 철회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6일까지 모두 개별적으로 교육부에 제출했다. 김철경 서울 자사고교장연합회 회장은 “교육부가 개정안을 공포하면 헌법소원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외고연합변호인단도 이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방문해 의견서를 냈다. 전국 사립 외고 16곳의 법률대리인 19명이 꾸린 변호인단은 “외고 폐지는 학생들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이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전근대적 국가주의 교육관”이라고 비판했다.

전·현직 대학 교수들이 모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경회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률에 근거한 특목고를 폐지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며 “교육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일반고 일괄 전환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한다. 의견서가 국무조정실의 심사를 거치고, 개정안이 법제처의 법제 심사를 통과하면 차관회의를 거쳐 2월 말 경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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