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외교부 “헌재결정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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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7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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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선고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에서 원고측 이동준 변호사(왼쪽)와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이 재판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뒤 자리를 뜨고 있다. 2019.12.27/뉴스1 © News1
헌법재판소가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선고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에서 원고측 이동준 변호사(왼쪽)와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이 재판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뒤 자리를 뜨고 있다. 2019.12.27/뉴스1 © News1
외교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과 관련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외교부는 27일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가능한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피해자 유가족 12명이 한일위안부 합의는 위헌이라며 낸 사건에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헌재는 이 사건 합의의 절차와 형식에 있어서나 실질에 있어서 구체적 권리·의무의 창설이 인정되지 않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6년 3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한일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알 권리,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외교부는 피청구인 자격으로 지난해 6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헌법소원 재판 청구를 각하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Δ위안부 합의는 법적 효력이 있는 조약이 아니라 외교적 행위이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Δ개별 배상 청구권을 비롯한 법적 권리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지는 않았으며 Δ‘고도의 외교적 행위’는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게 의견서의 취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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