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례 50석중 30석에만 연동형 적용” 바른미래-정의-평화당 “취지 훼손 반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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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트법안 상정 불발… 4+1내부서도 선거법 진통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공언했던 13일에도 결국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당장 내년 총선부터 적용될 선거법을 둘러싸고 각자 당리당략과 ‘밥그릇 사수’에 몰입하다 사분오열만 거듭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날 본회의도 끝내 열리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주말 동안 다시 4+1 협상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도 이날 제안한 중재안이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못박은 만큼 4+1 합의안 도출까지도 만만치 않은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까지 4+1 협의체는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50% 연동률’이라는 큰 틀과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3년 평균치로 한다는 데에만 공감대를 이룬 상태였다. 전날 밤 12시까지 협상을 이어갔던 협의체는 이날도 원내대표급 회동을 열고 △연동형 캡 △석패율제 △봉쇄조항 등 막판 쟁점 조율에 나섰다.

그동안 전체 비례대표 50석 중 25석에만 캡을 씌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자고 주장해 온 민주당은 나머지 야당의 반대를 고려해 상한선을 5석을 확대한 30석을 새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50석 중 30석만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20석은 현행 선거법대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자는 것. 민주당 주장대로 캡을 씌우게 되면 연동률은 원안이었던 50%보다 낮은 40% 수준으로 떨어진다. 상대적으로 지역구 선출 가능성이 낮은 군소정당들 입장에선 연동률이 올라갈수록 차지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이다.

이날 오후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따로 만나 민주당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심 대표는 “(민주당이) 원칙을 뒤집었다”며 “개혁 취지에 아랑곳 않고 막판에 후려치기로만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냐고 (의견을) 공유했다”고 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저녁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의석을 원안(75석)보다 적은 50석으로 줄이면 기존 방식인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비례대표 의석이 대폭 줄어든다”며 “그러면 우리 당이 지금까지 국민참여경선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운영해 온 ‘공천 쇼케이스’ 같은 비례대표제 자체가 위협을 받는다. 이를 최소한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석패율제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나머지 정당 간 견해차가 남았다. 그동안 민주당은 지역주의 극복을 고려해 석패율제를 권역별로 도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정의당 등 군소 야당은 전국 단위 도입을 주장했다. 이에 협의체는 석패율제를 전국 단위로 도입하되 6개 권역에 대해 1명씩 총 6명 이내에서 각 당이 석패율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절충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석패율제가 결국 지역구 당선을 보장하기 어려운 군소 정당의 지도부에만 혜택을 주는 제도”라는 불만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잠정합의안이 무산된 만큼 민주당은 석패율제에 대한 당론도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최소 정당득표율 기준인 ‘봉쇄조항’에 대해선 민주당이 5%를 주장하기도 했으나 현행대로 3%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 의석수가 적으면 비례대표로 부족분을 채우는 제도. 연동률 100%의 경우 A정당이 1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하고 지역구 10석이 당선됐다면 총 300석의 10%인 30석을 보장받아 비례대표 20석을 추가로 받는다. 같은 조건에서 연동률 50%(준연동형)를 적용하면 그 절반인 10석을 받게 된다.

연동형 캡(cap)=연동률을 적용할 비례대표 의석 최대치. 전체 비례대표 50석 중 25석에 ‘캡’을 씌운다면 25석이 연동형으로 나눌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 최대치가 된다.

석패율제=지역구 선거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2위 후보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구제하는 제도. 이를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 중복 입후보를 허용한다.

봉쇄조항=비례대표 의석은 정당득표율로 배분하지만,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 등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3% 미만 지지를 받은 군소 정당들의 국회 진입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어 ‘봉쇄조항’으로 불린다.

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4+1 협의체#패스트트랙#선거법 개정안#석패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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