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기현 측근 수사’ 前울산경찰청 총경 소환조사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13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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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를 수사했던 전 울산경찰청 수사과장을 소환했다. 다른 수사팀 관계자에 대해서도 소환을 통보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전날 울산경찰청 수사과장이었던 A 총경을 소환해 조사했다.

A 총경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울산경찰청 수사과장으로 근무했으며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울산경찰청장으로 부임한 이후 김 전 시장의 측근 비리 수사를 맡았다. 현재 A 총경은 경남 모 지역의 경찰서장으로 재임 중이며 전날 검찰 조사를 위해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월에는 경찰대 동기이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운영한 특별감찰반 소속 정모 행정관을 울산에서 만났다.

당시 정 행정관은 최근 숨진 수사관 B씨와 함께 동행했는데, 이를 두고 청와대가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 상황을 직접 확인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청와대는 ‘고래고기 사건’을 알아보기 위해 정 행정관 등을 내려보낸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A 총경을 상대로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 청와대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김 전 시장 측근 수사를 맡았던 울산경찰청 소속 수사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비롯한 김 전 시장 수사팀 관계자들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대부분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최근 확보한 자료들을 조사한 뒤 울산경찰청 소속 지능범죄수사대장, 지능범죄수사팀장, 수사관 2명 등에게 소환을 다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소환에 응할 것인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울산·경남=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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