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법사위 13시간 마라톤 토론…탄핵안 표결 연기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13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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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낮에 투표 원해…모든 사람이 봐야"
공화당 "캥거루 재판…표현할 수 없이 부적절"

미국 하원 법사위가 13시간이 넘는 ‘마라톤 토론’ 끝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연기했다.

CNN과 NBC 등에 따르면 하원 법사위는 12일(현지시간) 오전 9시부터 탄핵안 표결에 앞서 토론을 벌였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 주도의 탄핵안을 하원 전체 안건으로 넘기기 전 위원회 차원의 마지막 절차였다. 현재까지 마련된 탄핵조항을 검토하고 수정한 뒤 표결을 통해 하원 전체 안건으로 넘긴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날 회의에서 13시간이 넘는 공방을 벌였다. 공화당은 이날 토론 초반부터 회의 진행에 반대하며 트럼프 대통령 엄호에 나섰다. 더그 콜린스 공화당 법사위 간사는 회의 시작 직후 공화당 몫의 법사위 청문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법사위에선 제리 내들러 위원장 지시로 그간 준비한 탄핵안 낭독이 이뤄졌다. 앞서 지난 10일 민주당이 공개한 탄핵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권력 남용 및 의회 방해 등 혐의가 담겨 있다.

낭독이 이뤄진 후 본격적인 민주당과 공화당의 탄핵안 ‘수정’ 공방이 진행됐다.

짐 조던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2020년 대선에 외세를 개입시킴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했다는 내용을 삭제한 탄핵안 개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반대 23 대 찬성 17로 무산됐다.

하원 법사위가 위원장을 제외하고 민주당 23명, 공화당 17명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확히 당파에 따라 투표가 갈린 것이다.

이후엔 맷 게이츠 공화당 하원의원이 탄핵안 중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거론된 부분을 그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과 그가 이사로 재직했던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부리스마’로 대체하자는 수정안을 내놨다.

바이든 전 부통령 아들의 부패 의혹 및 이와 관련된 수사 무마 의혹을 보다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이 역시 찬반이 정당별로 갈리며 무산됐다.

아울러 ‘대가성 논란’을 빚은 우크라이나 군사원조와 관련, 군사원조가 최종적으로 우크라이나 정부에 전달이 됐다는 내용을 담은 또 다른 공화당 수정안 역시 반대 23 대 찬성 17로 부결됐다.

이후 조던 의원은 탄핵안 중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표현된 부분을 수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 역시 다수당의 반대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는 당초 이날 탄핵안 수정 토론이 마무리되면 탄핵안을 표결해 하원 본투표 안건으로 넘길 예정이었다. 이날 탄핵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 오는 18일께 본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내들러 위원장은 이날 밤 늦은 시각 휴회를 요청, 13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투표 전까지 양심에 따라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라는 취지다.

민주당 법사위원인 제이미 래스킨 하원의원은 이와 관련해 “우리는 대낮에 투표를 하길 원한다”며 “그래서 모든 이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선 회의 재개와 동시에 투표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날로 예정됐던 투표가 지연되자 사전에 상의되지 않은 일이라며 즉각 내들러 위원장을 비난하고 나섰다.

콜린스 간사는 이날 투표 연기에 대해 “내가 봤던 것중 가장 질이 낮다”며 “얼마나 부적절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일부 공화당원들은 이날 법사위 절차에 대해 “캥거루 재판(엉터리 재판)”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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