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국형 비리 인사 공천 원천배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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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채용 비리 등 연루 철저 검증… 부정청탁-음주운전 등도 대상
“현역 50% 이상 교체 실현 위한 것”

자유한국당은 자녀나 친인척이 연루된 입시·채용 비리 등을 ‘조국형(型)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인사들은 내년 총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입시, 채용, 병역, 국적을 ‘4대 분야’로 지정해 관련 비리가 적발되면 아예 한국당에 공천을 신청할 수 없게 했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 분야’는 정의와 공정의 원칙이 사수되어야 한다”며 “철저한 검증을 통해 비리가 적발되면 예외 없이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입시와 채용은 자녀나 친인척의 입시·채용 비리에 연루된 경우, 병역 비리는 본인, 배우자, 자녀가 대상이고 국적은 고의적인 원정 출산 등이 해당된다.

4대 분야 외에도 도덕성, 청렴성에서 부적격이 드러나면 공천에서 배제된다. 지위나 권력을 남용해 불법·편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하거나 부정청탁, 탈세 등을 저지르는 경우가 포함된다. 또 2003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됐거나 뺑소니·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경우도 포함된다. 성범죄나 아동 대상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부적격 처리를 할 방침이다.

한국당이 공천 부적격 기준을 과거보다 한층 확대한 것은 ‘현역 의원 대폭 교체’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인 이진복 의원은 “이런 부분(공천 부적격 기준)에 대해 (현역) 의원 중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도 다 아실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현역 50% 이상 교체’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선 불복 경력이나 한국당 탈당 이력에 대한 ‘감점’ 적용도 검토 중이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자유한국당#입시비리#채용비리#공천#21대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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