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文정부 노동시간 단축 포기 선언” 강력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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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보완 대책]이재갑 고용장관 퇴진 요구

노동계는 정부가 11일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 대책 확정안을 발표하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사안인 특별연장근로 확대에 대해선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정부의 이날 보완 대책은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재벌과 보수 정치세력의 아우성에 굴복해 주 52시간제 위반 적발과 처벌을 유예하는 장시간 노동체제(라는) 구태의 유지를 선언했다”며 “반노동 반헌법 발상을 실행에 옮긴 이 장관은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저녁 있는 삶’을 원했던 노동자들의 소박한 꿈을 산산조각 내는 명백한 노동시간 단축 포기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지금 상황은 2016년 (정부의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에 반발해)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합의 파탄 선언’을 했던 모습 그대로”라며 “대응 수위를 단계적으로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는 “당장 중단할 경우 근로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혀 한국노총이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곧 파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대 노총은 다음 주초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정부가 입법예고하는 즉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내년 1월 말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이후 고용부가 승인한 각각의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취소소송도 낼 계획이다.

노동계의 이런 반발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 이번 보완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이 특별연장근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데 양대 노총 산하이거나 강성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서다. 노조 차원에서 “동의해 주지 말라”는 지침을 내릴 경우 개별 근로자가 이를 무시하기 힘들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보이콧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작업장 현실을 감안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주 52시간제#보완책#이재갑 고용부장관#민노총#한국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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