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재갑 “中企 상황 고려 계도기간 부여…입법시 전면 재검토”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11일 1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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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장관, 오늘 주52시간제 보완책 발표 브리핑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발표한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과 관련해 “(제도 시행 후)중소기업들이 1년 반의 시간 여유가 있었다고 하지만 대기업에 비해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 맞는다”라며 “이 때문에 대기업보다 더 많은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대 1년6개월의 계도·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응급상황, 업무량 증폭 등에 특별연장근로를 대기업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보완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행정조치 차원의 보완책이 마련된 배경으로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을 밝히면서도 국회의 탄력근로제 입법 논의가 최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우 주문량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주52시간제를 준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이런 경우 주문이 들어오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

-1년이라는 계도기간은 어떻게 마련된 것인지. 또 6개월 간 (법 위반을) 적발해도 처벌하지 않는 시정기간은 왜 부여하는 것인가.

“우선 계도기간의 성격에 대해 정확히 말하겠다. 계도기간은 정부가 ‘단속’을 위해 하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근로감독대상’으로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 지금 현재도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의하면 제도를 바꿀 때 3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확인한 다음, 한 달 정도 기간을 또 부여하고 있다. 이번에 계도기간을 1년 부여한 것은 작년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제도를 적용하며 계도기간 6개월과 시정기간 3개월을 추가해 총 9개월을 부여했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1년 반이라는 시간적 여유는 있었지만 대기업에 비해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이 맞기에 대기업보다 더 많은 기간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특별근로연장 대상에 대기업도 해당되나. 해당한다면 건강권 보호조치로 특정 시간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 그리고 국회에 계류중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특별연장근로는 국회 입법 이뤄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부분이다. 이를 시행하게 되면 대기업을 포함해 모든 기업이 해당하게 된다. 건강권 보호조치와 관련해서는 제도 인가 신청을 할 때 서식에 보면 건강권조치를 예시를 기입하게 할 생각이다. 왜냐하면 현 특별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인가를 받게 돼 있다. 근로자가 동의한다는 것은 건강보호 조치에 대해서도 노사가 합의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건강권 보호 조치를 기재해 신청하도록 하고, 고용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점검하려고 한다. 세번째 입법이 될 경우에 대해서는 이 조치를 보완입법이 안되기 때문에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사항을 최대로 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입법이 마무리되면 국회에서는 정부가 잠정적으로 하고 있는 시행규칙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포괄하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것은 당연하다. 보완입법 후에도 하위법령 또 노사간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 있는 특별연장근로가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법으로 포함될지 여부는 논의될 것으로 본다. 이는 추후 입법여부에 따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3개월과 3개월의 다른 점은 현재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감독관이 감독 과정에서 법 위반시 바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정유예를 한번 3개월로 주고. 이후 가서 또 안되어 있으면 한번 더 (3개월을) 주는 것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에서 건강권 보호 조치로 말했는데, 강제성 확보 가능한가.

“인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인가신청에 하나의 요건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건강권 보호조치 없이 과도한 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제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건강보호 조치 적어놓고 안 지켰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인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할 때 이 부분을 확인한다. 만약 확인이 안될 경우, 이 자체로 법 위반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기입해놓고 지키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다음번 인가에 어떤 조치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는 갑작스러운 주문량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계도기간이 1년인데, 이에 대한 시정기간 6개월은 1년에 포함되는 것인가. 중간에 299인 이하 사업장에 규모별로 차등적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는 예를 들면 주문량에 따라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다. 다만 신청할 때 주문이 들어온 서류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주문량이 일정하지 않아 52시간제 준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경우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두번째, 계도기간과 시정기간 6개월에 대한 부분은 계도기간이라는 것은 앞으로 1년 동안 근로감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기간 이후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시정기간을 6개월까지 준다는 의미다. 세번째, 기업 규모별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거쳤지만, 최종 조치는 우선 1년의 계도기간을 주고, (탄력근로제) 입법이 되면 모든 조치를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만약 1년이 지나도 입법이 안된다면 추가적 대책을 생각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보완입법이 안되고 있다고 했는데, 고용부 발표에 따라 입법권 침해 우려했던 것 아니었나.

“우선 작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당시 여러 경제사회 여건을 보면 ‘주52시간제 도입’은 사회적 합의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배경 중 하나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 애당초 이 논의의 시작점은 과거였다. 과거에는 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 12시간 연장근로 해석에 대해 1주 12시간은 주중에만 해당하고 휴일은 별도라고 해석해 왔다. 그래서 68시간까지 가능했던 것이다. 휴일근로가 추가근로 12시간과 별개냐 하는 부분은 법원의 판단이 달랐다. 하급심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판결이 많았다. 당시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소하면서 52시간제 합의를 통해 정리를 하면서 입법 개정도 했어야 했던 것이다. 이후 사회적 합의 통해 시행했지만, 경제사회적 여건이 많이 바뀌었고, (제도) 시행 후 1년 동안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52시간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일부 사업장들은 지금 상태로 어렵다고 생각했다.”

-1년 계도기간 부여에 대해 기간이 끝난 후, 주52시간 시행이 안된 부분에 대한 구체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

“1년에 더해 3개월과 3개월 최장 6개월을 준다는 것인데 만약 이 기간 이후에도 주52시간을 적용이 되지 않았다면 사업주의 도의성이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보면 처벌대상이다. 하지만 하나 말하고 싶은 것은 300인 이상 기업에 계도기간을 적용하면서 보니 제도가 안착하는데 이 기간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다고 본다. 이런 사유로 처벌받은 기업이 있냐고 물으면 없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할 생각이다.”

-계도기간의 의미는 ‘준비’ 시간을 주는 것인데 최대 1년6개월로 볼 수 있는 건인가. 1년이 지나면 단속하는지, 그래서 적발될 경우 해당 기업에 시정기간을 주는 건가.

“1년이 지난 다음 처벌에 대해서는 우선 기간이 지나게 되면 감독대상 되고 평상시 근로감독처리의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내년 연말까지 입법이 안될 경우를 고려한다면 아까 말했듯 그 시점에서는 모든 정부 행정조치나 대책에 대해 추가 대책 등 다시 한번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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