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세번째 재판…‘사모펀드 기소’ 입장 첫 밝힌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10일 0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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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사문서위조' 정경심 3차 준비기일
검찰, 지난달 공소장 변경…동일성 검증
정경심 측, 추가 기소건 의견 밝힐 예정

딸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의 재판에서 법원이 변경된 공소장의 동일성 검증을 한 뒤 추가기소 사건에 대한 정 교수 측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0일 오전 10시30분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정 교수는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달 27일 변경 신청한 정 교수의 공소장에 대한 기존 공소사실과의 동일성 검증을 할 예정이다. 공소장 변경을 위해서는 기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현재 공소장에는 ‘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적혀있지만, 검찰은 컴퓨터를 통해 파일을 붙여 위조한 것으로 보고 이같은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측 변호인도 지난 6일 의견서를 제출해 이날 법정에서 공소장 동일 여부에 대한 의견 진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일성 여부에 대한 검증이 끝나면 추가기소 사건과의 병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또 재판부는 추가기소 사건에 대한 정 교수 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정 교수를 ▲딸 등과 공모해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한 혐의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 등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공범 수사 등을 이유로 수사기록 열람·복사 허용을 제한했고, 지난달 26일 오후부터 열람·복사를 허용했다. 이에 지난 기일에서 정 교수 측은 기록 확인이 안 돼 추가기소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 교수 측에게 수사기록에 대한 확인을 한 후 이날 진정성립 여부 및 전체적인 개요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준비가 됐다고 판단하면 다음주라도 추가기소 사건의 첫 재판을 잡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이 정 교수의 허위작성 공문서행사와 증거인멸교사 혐의 정범에 대한 기소 여부를 밝힐 전망이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추가기소 사건 중 두 혐의는 정범이 무죄가 나올 경우 이를 교사했다는 정 교수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범에 대한 기소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정 교수는 지난 9월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지난달 11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업무방해 등 6개 혐의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4개 혐의 ▲검찰 수사 대비 증거인멸 교사 등 4개 혐의 총 14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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