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닫으면 직권남용, 열면 靑에 부담…소환임박 조국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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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9일 12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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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직 사퇴 이후 두문불출하며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 주식투자 의혹 등 가족비리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해왔던 조국 전 장관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3인회의’ 구성원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최근 검찰조사에서 감찰중단의 지시자로 조 전 장관을 지목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이 이를 부인하지 않을 경우 책임자로서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적극 반박에 나설 경우 청와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여서 조 전 장관이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천경득 대통령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김경수 경남지사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다만, 유 전 부시장과 천 선임행정관, 윤 실장, 김 지사 3인이 텔레그램 메신저 단톡방을 공유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일부 보도는 확인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금융위 인사개입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이르면서 조 전 장관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검찰 소환조사에서 개인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유 전 부시장 사건의 경우에는 기존 태도를 바꿔 적극 반박에 나설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백 전 비서관뿐 아니라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은 특감반원 상당수가 감찰 중단을 지시한 배후로 조 전 장관을 지목한 상태에서 적절한 대응이 없으면 제기되는 의혹들의 책임자로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수도 때문이다.

최근 법원에서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이른바 ‘국정농단’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다.

해당 사건들에 대해 아직 확정판결이 전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조 전 장관이 일단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면, 같은 혐의를 놓고 조 전 장관만 무죄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조 전 장관측이 진술거부에서 태도를 바꿔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개인비리에 대해 검찰조사에서 진술거부를 한 것은 검찰의 질문내용을 보고 전략을 짜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감찰무마 건은 이미 그 단계는 지났다”며 “감찰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거나, 아니면 징계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도 판단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로 향한 수사에 부담을 느낀 조 전 장관이 여전히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대형로펌의 변호사는 “솔직히 (조 전 장관) 혼자서 단독 결정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밝혀질 것이냐가 관건인데 그 부분은 오로지 본인 진술에 달린 것이어서 조 전 장관이 여전히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만약 조 전 장관이 기소될 경우 해당 재판이 상당 기간 정권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직권남용으로 기소된 후 무죄가 나온다면 국정농단으로 유죄를 받은 피고인들이 조 전 장관 사례를 예로 들어 무죄를 구하거나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다”며 “조 전 장관으로서는 기소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 정권에 제일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될 것이나,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조 전 장관이 기소될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소 1년 이상은 정권의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예측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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