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감반원 사망경위 밝혀야…협박 당했을 수도”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9일 1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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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살 혐의 인정하기 어려워"…영장 기각
경찰 "검찰, 압수수색 요청 기각은 자기모순"
"타살 혐의점 없다고 해도 경위 파악은 해야"
"협박 같은 것 나올 수 있는데…들여다봐야"
"검·경 밥그릇 싸움 아냐…반성해야 할 부분"

검찰이 최근 사망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경찰의 두번째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모두 기각한 가운데, 경찰이 “검찰이 특감반원의 휴대전화 내용을 공유하지 않으려 한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9일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출입기자들과의 정례간담회에서 “사망 경위와 동기 등을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가 공유하자는 요청을 검찰에 했는데 검찰이 공유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압수수색을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저장 내용은 사망 동기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핵심 증거물”이라며 “그걸 정당한 절차를 통해 검찰과 공유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파악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특감반원 휴대전화) 통신 영장은 발부됐다”며 “동일한 사유로 신청된 휴대전화 압수수색 요청을 검찰이 기각한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불청구(압수수색 기각) 사유에 기재했는데, 그건 저희가 부검결과, 진술, CCTV 확인 등을 통해서 일단 없다고 한 것”이라며 “타살 혐의점이 없어도 (경위와 관련해) 협박 같은 것이 나올 수 있다. 휴대전화에서 무슨 내용이 나올지 모르지만 최소한 들여다보는 행위는 해야 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A씨의 휴대전화와 자필 메모 등 유류품을 가져갔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관련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A씨는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A씨가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모가 함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에 휴대전화 등 유품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역신청했지만, 검찰은 “변사자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6일 “변사사건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에서 포렌식 중인 휴대전화 분석 내용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전날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한 이후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다시 기각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국민과 언론 사이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밥그릇 싸움을 한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도 있는데 이는 (검찰과 경찰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변사사건 수사 주체는 경찰이고, 그 자료가 결국은 공유가 돼야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휴대전화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자료 확보 측면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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