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도 관여했나…檢, 압수수색과 동시에 송병기 조사한 이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6일 2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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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6일 오후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 집무실을 압수수색 한 후 압수물을 들고 나오고 있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비위 첩보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최초로 제보한 인물이다. (울산=뉴스1)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6일 오후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 집무실을 압수수색 한 후 압수물을 들고 나오고 있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비위 첩보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최초로 제보한 인물이다. (울산=뉴스1)
검찰이 6일 압수수색과 동시에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조사한 것은 그가 청와대에 처음 첩보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경찰 수사에도 상당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근무 당시 송 부시장의 문자 등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한 문모 전 행정관(52·국무총리실 민정담당 사무관)을 조사한지 하루 만에 송 부시장 조사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문 전 행정관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전달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김 전 시장의 당선을 막고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제보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울산시 3급 계약직 공무원이던 송 부시장은 김 전 시장이 취임한 뒤인 2015년 한직인 울산발전연구원 공공투자센터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퇴직한 뒤 송 시장 캠프에 들어갔다.

검찰은 지방선거 투표일을 3개월 앞둔 지난해 3월 경찰이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송 부시장의 진술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송 부시장의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확보해 분석한 검찰은 송 부시장이 퇴직 공직자로 관련 기록에 기재된 배경 등도 조사하고 있다. 송 부시장의 비서가 검찰의 압수수색 1시간 전 집무실에서 서류를 들고 나오는 장면 등이 목격됨에 따라 검찰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인 송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다.

2017년 9~10월 경 송 시장 후보 캠프에서 공약을 담당했던 송 부시장은 “친구인 문 전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 관련 동향’을 요청받았고, 3,4차례 문자 등을 보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제보한 것이 아니라는 송 부시장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데 더 무게를 두고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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