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활비’ 파기환송심, MB·이재용 재판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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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6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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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2018.8.24/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2018.8.24/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맡게 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사건을 접수해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배당했다.

형사1부는 이 전 대통령의 2심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진행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된 사건은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에 관한 보칙에 따라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재판부에 배당되는 것이 원칙이다.

서울고법의 경우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가 형사1·3·4·6·13부인데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형사13부가 맡았기 때문에 대리재판부인 형사1부가 맡게 된 것이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7억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9월 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 특활비 2억원을 수수한 것에 대해 “뇌물수수로 볼 수 있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것을 파기했다.

대법원에서 법정형이 가장 높은 뇌물죄가 1억원 이상 인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형은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사건은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 배당됐다.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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