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두 번째 석방됐지만…세 번째 구치소행도 불가피할 듯

  • 뉴스1
  • 입력 2019년 12월 4일 10시 52분


코멘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4일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김 전 실장은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수감 중이었다. 2019.12.4/뉴스1 © News1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4일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김 전 실장은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수감 중이었다. 2019.12.4/뉴스1 © News1
보수단체 불법 지원 혐의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80)이 4일 석방됐지만, 남은 재판 진행과정에서 세 번째 구치소 수감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지난달 28일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0시께 수감 생활 425일 만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기간은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두 차례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상고심에서는 3차까지 갱신할 수 있는데,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석방이 결정된 것이다.

통상 피의자는 검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30일 동안 구속될 수 있다. 기소된 이후에는 1심부터 18개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김 전 실장은 문화, 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사건에 연루돼 2017년 1월21일 구속기소 됐지만, 구속 기한 만료로 지난해 8월6일 석방됐다.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는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에 60억을 지원하게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0월5일 1차로 석방된지 61일 만에 재수감됐다가 이번에 다시 석방된 것이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받은 김 전 실장은 주거나 접견의 제한이 없다. 이에 김 전 실장은 오는 16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는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 2회 공판기일에 불구속 상태로 출석한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이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사건 항소심 등에서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만큼, 추후 진행 결과에 따라 세 번째로 구치소에 수감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지시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김 전 실장은 다시 구속될 수 있다.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사건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향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되면 다시 구치소 수감이 불가피하다. 현재까지 재판과정에서 선고된 실형이 모두 5년6개월인 만큼 그동안 구속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김 전 실장은 3년까까운 수감생활을 더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