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채용비리’ 혐의만 인정…‘허위소송·증거인멸’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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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3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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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52)가 자신이 받는 혐의 가운데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관련한 부분은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3일 열린 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씨 측 변호인은 “웅동학원 교사 채용과 관련한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는 구체적 사실관계는 다르지만 범행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Δ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배임수재, 업무방해) Δ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Δ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채용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2차 수업실기 시험문제를 시험 전 미리 알려주고 1억원과 8000만원 등 총 1억8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 변호인은 “조씨는 교사 지원자들로부터 5000만원씩 받아 총 1억원을 사실상 가져간 부분은 인정한다. 1차 시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점도 인정한다”며 검사의 주장과 사실관계가 다른 점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허위소송’과 ‘증거인멸’과 관련한 혐의는 전부 부인했다. 변호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부분은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6년 10월 웅동중과 관련된 허위 내용의 공사계약서와 채권 양도계약서를 만들어 학교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무변론 패소하게 함으로써 학교법인을 상대로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했다.

조씨는 2008년 7월 채권을 담보로 개인사업자금 14억원을 빌렸지만 갚지 못하면서 2010년 6월쯤 학교 법인 소유 부동산이 가압류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씨는 2017년 7월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가오자 다시 학교법인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내고, 무변론 패소하게 함으로써 학교법인이 94억여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조씨가 채무를 학교법인에 넘김으로써 학교법인의 다른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회피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허위채권임을 알고서도 서류를 위조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검찰이) 주장하지만, 조씨는 채권 자체가 허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차 소송에 근거해 10년 뒤에 행해진 가압류, 2차 소송, 이로 인한 강제집행면탈 등은 조씨 입장에서는 허위채권이라는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범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증거인멸과 관련한 혐의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문서들을 파쇄한 사실은 있지만, 8월에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조씨는 자기가 하는 사업 영역이 언론에 알려지는게 두려워서 파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8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주거지에 보관하던 학교법인 상대 허위소송 자료, 아파트 명의신탁 관련 자료를 다른 사람들을 시켜 사무실로 옮긴 뒤 파쇄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같은 시기 채용비리 공범 2명에게 도피자금 350만원을 주면서 필리핀으로 출국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에 변호인은 “(공범들이) 돈이 너무 없다고 해서 당시 가지고 있던 현금 150만원을 건네준 일은 있지만 도피자금을 줬다든지 필리핀 도피를 종용했다는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 오전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인부(증거 동의·부동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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