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에 면죄부” 반발에…문희상, ‘1+1+α’서 위안부 피해자 제외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1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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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의 해법으로 발의를 준비 중인 ‘1+1+α’ 법안의 위로금 지원 대상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들의 반발을 고려한 것이다. 강제징용 문제 해결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차선책을 선택해서라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 의장은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기억·화해·미래 재단(가칭)’을 세워 한국 및 일본 기업과 양국 국민(1+1+α)으로부터 성금을 모아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또는 위로금을 지급하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변제된다는 구상이다. 법안명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유력하다.

문 의장이 위자료·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위안부 피해자 제외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가장 큰 이유다. 단체들은 위자료 지급 대상에 위안부 피해자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준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여야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도 ‘위안부 피해자 제외 결정’에 한몫했다. 지난달 27일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여야 의원 10명은 문 의장과의 간담회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의장은 ‘기억·화해·미래 재단’ 기금을 조성할 때 현재 활동이 종료된 ‘화해치유재단’의 남은 기금(약 60억 원)을 포함하려던 계획도 위안부 피해자 단체의 반대로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법안에는 위자료·위로금 지급 비용을 별도로 적시하지 않기로 했다. 문 의장 측이 준비해왔던 법안 초안에서는 관련 소송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위자료·위로금 지급에 필요한 총비용을 3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문 의장 측은 “모금이 예상치를 웃돌아 1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이달 둘째 주 정도에 법안을 발의할 구상이다. 이달 말 개최될 한일 정상회담 이전에 법안이 발의돼야 양국 정상이 관계 회복의 물꼬를 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법안은 강제징용 관련법을 발의했던 여야 의원 10명과 공동 발의하고 이례적으로 문 의장이 대표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본 자민당 중의원 의원 겸 한일의원연맹 일본 측 간사장은 1일 보도된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희상안’과 관련해 “(1965년 체결된) 청구권협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징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이라며 “양국 관계를 중시하는 기업들이 기부 협력에 인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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