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中企·해외사업장엔 52시간 적용 어려워…유예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1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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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A사는 주요 임직원의 주 평균 60시간 근무로 납기를 맞춰 왔다. 주 52시간으로 축소하면 20명 이상을 신규직원을 뽑거나 설비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회사 사정상 어려움이 적지 않다. 원청 대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할 때 15명의 관리자급 직원이 5~6개월 동안 집중 근무해야 하는 점도 걱정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A사처럼 주 52시간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다”며 “중소기업과 해외사업장에는 계도기간 연장보다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위반을 해도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일 뿐 제도 자체는 시행되는 것이다.

해외사업장도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에 혼란스러운 상태다. 한경연 측은 “중동지역에서 정부 발주 건설 사업을 진행하는 건설사 B사의 경우 현지 국가 근로자는 현지법에 따라 주6일 근로를 하는데 국내 파견 인력만 주 52시간 근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호소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력·선택근로 단위(정산)기간 확대,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고소득·전문직 근로자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등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 보완입법이 조속히 완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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