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이문호 대표, 마약혐의 2심서 법정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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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온상 클럽 운영자가 범죄”… 재판부, 쓴소리하며 1년刑 선고

마약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대표 이문호 씨(29)가 2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올해 8월 1심 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버닝썬은 2018년 12월 발생한 클럽 내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경찰과의 유착, 탈세, 유명 연예인 성매매 알선 및 성접대 등 여러 의혹과 다양한 문제가 드러나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됐다”며 “피고인은 범죄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다분한 클럽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데 오히려 마약 범죄를 저질러 일반 마약사범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3차례의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있어 1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형량은 가볍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재판부가 법정 구속하겠다고 알리자 “6개월 넘게 조사를 받았지만 마약 범죄 외에 지금 (재판부가) 말하신 성매매 알선이나 폭행 사건엔 제가 연루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루됐다는 것이 아니라 업소에서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의혹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지역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버닝썬#이문호 대표#마약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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