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입법예고에…“법적 대응” 일제히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7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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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7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상 학교들은 일제히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삭제하는 것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6월까지 40일이다. 개정사항은 2025년 3월 1일 시행된다.

전국외고교장협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이화외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예고 철회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전현직 외고 및 국제고 교장과 학부모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기철 협의회장은 “외고는 1980년대 국제화시대를 주도할 인재육성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 설립됐고 우수한 인재를 배출했다”며 “이번 조치는 자유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훼손하고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을 제안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유순종 대원외고 교장은 “(설립근거가) 시행령에서 실제로 삭제되면 동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발족한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연합회도 성명서를 내고 “시행령을 바꿔 교육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일방적인 조치이다. 정부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고교 서열화의 주범으로 호도하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국제고는 총동문회가 전면에 나섰다. 전국 국제고 7곳 중 청심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모두 공립이라 학교 차원에서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탓이다. 국제고 총동문회는 이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정치적 논리와 상관없이 존속하도록 조치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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