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한 1심 재판부 “별장 동영상 속 남성, 김학의 맞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5일 2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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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동아일보DB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동아일보DB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 검찰이 제출한 동영상과 사진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인정한 사실이 25일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58·수감 중) 소유의 강원 원주시 별장에서 찍힌 동영상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찍힌 성관계 사진 속 주인공이 김 전 차관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별장 동영상’에 대해 “동영상의 인물과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의 인물은 같은 인물”이라며 “가르마 방향이 김 전 차관과 동일하고 동영상 파일의 이름도 김 전 차관의 이름을 따서 저장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차관이 2006년 10월부터 2007년 경까지 윤 씨로부터 성관계를 가질 기회를 제공받아온 사실은 인정 한다”고 했다.

오피스텔 사진에 대해 김 전 차관 측은 그동안 ‘사진 속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김 전 차관이 아니라고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연히 다른 사람이 찍혔을 가능성이나 윤 씨가 김 전 차관과 닮은 대역을 세워 촬영했을 가능성은 지극히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또 “여성의 진술과 김 전 차관의 얼굴형, 이목구비, 안경 등이 유사한 점을 보아도 그렇다”고 설명했다. 가르마 방향에 대해서는 “사진이 조작된 흔적도 없고 여러 차례 다른 저장매체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좌우반전으로 저장됐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수년간 성접대와 금품 등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과 증거부족을 이유로 22일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에서 “별장에 간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며 오열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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