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수단, 해경·3009함 압수수색…구조활동 정조준

  • 뉴스1
  • 입력 2019년 11월 22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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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전남 무안군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회의실에서 검찰 ‘세월호 특수단’이 창을 종이로 막고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19.11.22/뉴스1 © News1
22일 오후 전남 무안군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회의실에서 검찰 ‘세월호 특수단’이 창을 종이로 막고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19.11.22/뉴스1 © News1
세월호참사 전면 재조사를 위해 설치된 대검찰청 산하 특별수사단이 공식 출범 11일만인 22일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 처음 나서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세월호특수단(단장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인천 연수구 해경 본청과 전남 목포 서해지방해경청, 목포·완도·여수 해양경찰서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참사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해경 본청은 수색구조과와 정보통신과, 특수기록관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서해해경청과 목포해경 상황실을 비롯한 관련부서에서도 참사 당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현장 지휘선이었던 목포해경 소속 3009함도 압수수색 대상이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참사 당일 단원고 2학년 임경빈군이 맥박이 뛰는 상태로 오후 5시24분 발견된 뒤 오후 5시30분~6시40분 응급처치를 받은 곳이 3009함이다. 이후 임군은 헬기가 아닌 P정으로 이동했다.

특수단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세월호참사 관련 해경에 제기되는 제반 의혹을 수사할 목적”이라고 밝혔다. 세월호참사 당시 해경 구조활동과 관련한 의혹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최근 해경이 세월호참사 당일 구조된 임군 대신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 김수현 당시 서해청장이 헬기를 타며 희생자가 배로 지연 이송됐다는 의혹, 산업은행이 청해진해운에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세월호 내 폐쇄회로(CC)TV 영상녹화장치(DVR) 조작 의혹도 검찰 수사가 의뢰돼있다.

특수단은 이 중 이송지연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특조위와 첫 면담을 한 특수단은 검찰 수사가 의뢰된 이 사건들을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특수단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살피고, 해경 등 관련자 소환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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