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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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20% 감축목표 차량 등 관리

다음 달부터 4개월간 서울 시내 모든 행정 및 공공기관의 차량은 2부제 적용을 받는다. 시영 주차장은 배출가스를 많이 내는 차량에는 주차요금을 더 받는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강도 미세먼지 대책인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부터 이른 봄까지 교통, 난방, 사업장의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다. 시는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을 2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교통 분야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1051개 행정·공공기관의 관용차량 등을 대상으로 상시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한양도성 4대문 이내인 도심 녹색교통지역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내년 1월부터 시영 주차장 108곳에서는 5등급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50% 더 받는다. 녹색교통지역에 설치된 시영 주차장 24곳에서는 모든 차량에 현재보다 25%, 5등급 차량은 50%의 주차요금을 더 받는다.

시는 4000여 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공사장을 모두 점검할 예정이다. 차량 운행으로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중점관리도로(158km)를 하루 2회 이상 청소한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서울시#미세먼지 시즌제#차량 2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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