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구속기소, 가족 중 세번째…6개 혐의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18일 1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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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동생 조모 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수감 중)가 웅동학원의 110억 원대 허위 소송과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18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6가지 혐의로 이날 조 씨를 구속 기소했다. 조 씨를 포함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조 전 장관 일가는 5촌 조카 조범동 씨(37)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 등 3명으로 늘었다.

검찰에 따르면 2006년 10월경 학교법인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조 씨는 웅동중과 허위공사를 계약한 뒤 학교 측의 공사비 미납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인이 무변론하게 함으로써 승소한 그는 51억 원 상당의 채권을 확보했고, 이를 담보로 개인 사업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피해를 고스란히 법인에 전가했다. 조 씨에게는 학교 측에 늘어난 이자 등 총 110억 원의 부채를 안게 한 혐의(배임)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려 부인에게 채권을 넘긴 뒤 위장 이혼한 혐의(강제집행면탈)가 적용됐다.

조 씨가 공범 2명과 함께 2016, 2017년 웅동중의 사회과 교사 채용 당시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8000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배임수재 및 업무방해)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또 올 8월 말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조 씨가 학교법인 상대 소송 및 아파트 명의 관련 자료를 파쇄 하라고 지시(증거인멸 교사)하거나 공범에게 350만원을 건네며 해외 도피를 지시(범인도피)한 것으로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 씨가 교사 채용 지원자들로부터 받은 금액 중 1억4700만원을 범죄수익으로 판단해 사무실 임차 보증금 등을 대상으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로 고소장이 접수된 2015년 부산의 한 건설업체 사장을 상대로 조 씨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받아냈다는 의혹은 검찰이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김동혁기자 h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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