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감사원 정기감사 받아야”…개혁위, 8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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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8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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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8차 권고안 발표
감사원 정례 감사 대상에 검찰 포함 권고
정원 초과 및 비직제기구 상설 운영 시정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검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18일 오후 회의를 열고 대검찰청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정례화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그간 검찰이 감사원 정례 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온 관행을 폐지하겠다는 것으로, ‘특권적 지위’를 없애자는 취지다.

아울러 대검찰청의 조직·인사와 관련해 정원을 초과해 운영되거나 비직제기구를 장기간 운영하는 등의 문제점을 즉시 시정할 것도 권고했다.

개혁위는 검찰이 검찰청 내 일부 부서를 편법적으로 증원하거나 비직제 부서를 장기간 임의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봤다. 또 헌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아 암묵적으로 특권을 누려왔다고 지적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매년 감사를 받고 있는 경찰청의 경우 지난 4년간(2015~2018년) 총 6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검찰청의 경우 같은 기간 1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중 14건은 지난해 있었던 지적사항으로,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대검 등에 대해 처음으로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개혁위는 “감사원 감사는 정례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돼야 한다”며 “법무부가 감사 결과의 이행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혁위는 대검찰청의 경우 정원이 71명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파견 등을 통해서 정원 외 초과인원을 발령해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미래기획단, 국제협력단, 형사정책단, 선임연구관실 등의 임시 조직이 존속 기간이 경과된 상태에서도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혁위는 규정 외 인원을 축소하고, 존속기간이 경과한 비직제기구는 즉시 폐기하거나 기존 정규조직으로 이관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같은 권고안을 통해 검찰의 인사·조직, 예산·회계, 검찰사무 등에 대한 외부 견제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검찰청 내 일부 부서를 편법적으로 증원하거나 비직제 부서를 장기간 임의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방지해 검찰권의 적정한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봤다.

다만 개혁위는 이번 권고안은 검찰 행정에 관한 것이지 수사에 관한 내용을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유승익 위원은 “수사, 공소유지, 기소, 영장청구 등 형사·사법 등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검찰 행정하고는 구분돼야 한다”며 “검찰 행정, 즉 인사·조직·회계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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