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계도기간’ 보완책에도 중소·중견 ‘싸늘’…“연내 입법보완 절실”

  • 뉴스1
  • 입력 2019년 11월 18일 12시 04분


코멘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주52시간 단축근로 시행 유예·보완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News1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주52시간 단축근로 시행 유예·보완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News1
내년도 주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을 44일 앞두고 정부가 18일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보완책을 내놨지만 중소·중견기업계 반응은 싸늘하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10월 청와대가 주52시간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침을 세웠을 때도 “처벌유예에 불과한 미봉책”이라고 지적하면서 원칙적으로 주52시간제의 시행 유예와 입법 보완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중소·중견기업계는 국회가 쥐고 있는 입법 권한이 주52시간제 시행을 늦출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이라고 보고 연내에 근로기준법을 보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가닥을 잡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52시간제 보완대책’에 대해 “특별인가연장근로를 보완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유예’가 아니라 계도기간 부여라는 점은 다소간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만일 국회 차원 보완책이 연내 성사되지 못할 경우,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도 ‘특별연장근로’를 승인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은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의 경우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 요건을 적극 확대한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입법 불발시 주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단상에 서고 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될 경우 50~299인 기업이 주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법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News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입법 불발시 주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단상에 서고 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될 경우 50~299인 기업이 주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법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News1

중기중앙회는 “오늘 발표된 정부 대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 판단된다”고 이해하면서도 “그나마 중소기업의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되려면 Δ계도기간과 시행유예 동등 효과 Δ근로감독 부담 면제 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조건을 제시했다.

특별인가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추후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보다 폭넓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며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명시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또 국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6개월 확대 등 경사노위 합의사항을 현행법에 추가하는 보완 입법이 연내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도 “정부의 보완대책은 기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최소한의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기업의 중장기 전략 수립과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 논의가 하루빨리 재개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