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43명 추가 인정…총 877명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15일 13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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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1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委 개최
천식질환 피해인정자 19명에 요양생활수당 지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아동 간질성폐질환 추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43명을 추가 인정했다.

환경부는 15일 ‘제1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천식질환 조사·판정 결과 및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과 피해인정 질환 추가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천식질환 피해를 인정해달라는 신청자 390명(신규 273명·재심사 117명)을 심의해 43명의 피해를 추가 인정했다. 43명 중 재심사자는 7명이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인원은 총 877명으로 늘었다. 질환별 중독 인정자는 제외된 숫자다.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는 2144명을 합하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는 피해자는 2822명(중복자 제외)이 된다.

이미 천식질환 피해인정을 받은 61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해 19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피해 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 3명은 99만원, 중등도장해 11명은 66만원, 경도장해 5명은 33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을 각각 지원받는다.

위원회는 또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간질성폐질환 발생 양상과 피해인정 신청자의 노출력, 의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만 19세 미만 아동 간질성폐질환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천식질환 피인정인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 범위는 기존 천식질환에서 호흡기질환 전체로 확대했다. 천식질환과 동반돼 나타나는 알레르기성 비염과 폐렴 등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이 혜택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던 피해자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추가 인정질환에 대한 피해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기존에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조사·판정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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