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수능 영어 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이·착륙 ‘전면금지’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12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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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중 항공기도 3㎞ 이상 상공서 대기 조치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오는 14일 수능 당일 영어 듣기평가 시간에 비행기 이·착륙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오는 14일 오후 1시5분부터 오후1시 40분까지 35분 동안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운항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영어 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특히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 3㎞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하도록 조치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40편과 국내선 118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항공사들이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라며 “이용객도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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