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제기 3년만에 첫 재판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12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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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일본 손해배상 청구 1차 변론기일
2016년 소송 후 수차례 연기…2년 공백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상당수 별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피해배상 재판이 3년 만에 진행된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유석동)는 오는 13일 오후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21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1차 변론기일을 연다.

이번 소송이 제기된 것은 지난 2016년 12월이다. 피해자들은 일본의 반인륜적 범죄를 기록으로 남기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은 순탄히 진행되지 않았다.

2017년 5월 첫 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됐고, 같은 해 6월과 8월에도 재판이 열리려다 말았다. 그리고 2년이 넘는 공백기를 지나서야 다시 첫 번째 변론기일이 잡힌 것이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살아있었던 피해자 상당수가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 올해 별세한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도 원고 중 하나다.

재판이 재개됐지만 여전히 일본 측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주권 국가가 타국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재판부가 재판 성립이 힘들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원고 측은 반인도적 범죄 행위 등에 대해서는 주권면제 원칙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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