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중 귀마개 착용? 화장실은? 수험생들 꼭 유의할 것들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12일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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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들이 수능에서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 시험 중 가능한 것은 무엇인지,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12일 충북혁신도시 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험생 유의사항을 살펴봤다.

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수험생 본인이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13일 진행하는 예비소집에 앞서 수험표를 받으면 수험표에 기록된 ‘선택 영역 및 선택 과목’이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시험은 미리 정해놓은 시험관리계획에 따라 시행하므로 수험생은 반드시 지정된 시험장의 시험실에서 응시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했을 때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관리본부에 신고(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하고 수험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 본인의 수험번호가 부착된 좌석에 앉아 대기한다.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음을 유의해 반드시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한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이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 감독관에게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들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본인 확인을 위한 수험표와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하고, 책상 위에 놓아둔다.

신분증과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외에는 모두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으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다만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돋보기, 귀마개, 방석 등)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가 가능하다.

시험장에서 귀마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하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매 교시 시작 전 감독관이 직접 손으로 확인을 하는 등 시험 전에 엄격히 검사할 예정이다.

매 교시 시험 도중 무단이탈한 수험생은 이탈 시점부터 시험 응시를 금지한다.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사용은 조용히 손을 들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동하면 된다.

이 경우 복도감독관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하고, 학생과 동성의 복도감독관이 화장실에 동행해 이용할 칸을 지정하게 된다.

2교시 수학 영역의 단답형 답안 표기는 십진법에 의하되, 반드시 자리에 맞추어 표기해야 한다.

정답이 한 자릿수인 경우, 십의 자리에 ‘0’을 표기한 것도 허용한다. 예를 들어 정답이 8인 경우 08이나 8로 표기한 것 모두 허용한다.

4교시 탐구 영역 및 5교시에는 자신의 선택 과목 문제지 한 부만 책상 위에 놓고 풀고, 나머지 문제지(표지 포함)는 바닥에 내려놓는다.

4교시에는 탐구 영역 선택 과목 수에 따라 수험 요령이 다르므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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