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폭행에 못견뎌 중학생 흉기자해 기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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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출석정지 5일’ 처분… 피해학생측 “전학시켜야” 반발

동급생의 폭행을 견디지 못해 자해하려던 중학생이 부모에게 발견돼 가까스로 화를 모면했다. 피해 학생 측은 현재 가해 학생의 전학을 요구하고 있다.

28일 대전의 한 중학교에 따르면 2학년 A 군(14)은 최근 집에서 흉기로 자해하려다 부모에게 발견돼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 군의 부모는 “자해하려 한 이유를 물은 결과 동급생이 아들을 폭행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학교 측에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나 ‘5일 출석 정지’ 등 가벼운 처벌만 받았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A 군의 동급생이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험담했다’ 등의 이유로 A 군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진상 조사를 마친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에게 출석 정지 5일, 5일간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내렸다. 또 A 군과 접촉하지 말고 보복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A 군과 부모는 이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근 대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A 군 측은 “가해 학생이 반성하지 않았다. 서로 화해하지 않은 채 결정된 징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같은 학년에 2개 학급밖에 없는 상황이라 두 사람이 마주칠 수밖에 없다. 가해 학생을 전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 김태영 채널A 기자
#대전#중학생#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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