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유류품 발견사실 유족에 안 알려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24일 12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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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5개월 뒤 인근 야산서 책가방 등 10여점 발견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모(56)씨가 ‘화성 초등학생 실종 사건’을 포함한 14건의 살인 사건을 자백한 가운데 당시 경찰이 실종자의 유류품을 발견하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4일 브리핑을 열고 “실종자 부모는 유류품 발견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수사기록과 당시 수사 관계자 진술로도 당시 경찰관들은 그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국민학교 2학년 김모(당시 9세)양이 1989년 7월7일 오후 1시10분께 학교가 끝난 뒤 집에서 600m 떨어진 곳까지 친구와 오다가 헤어진 뒤 실종된 사건이다.

김양 가족의 신고로 수사를 벌인 경찰은 “40대 후반 남자가 오산 쪽으로 끌고 갔다”는 학교 어린이들의 진술에 따라 단순 유괴 또는 실종 사건으로 수사하다가 중단했다.

김양이 실종된 지 5개월 뒤인 같은 해 12월 중순께 마을 주민이 김양이 입었던 청색 치마와 메고 갔던 책가방 등 김양의 물건 10여 점이 인근 야산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수사 관계자를 상대로 확인한 결과 대부분 기억을 못 한다. 왜 통보를 하지 않았는지 여부도 확인이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실종자 부모가 통보받은 것이 없다고 하고, 기록상 통보했다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봐서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씨가 김양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하는 장소와 유류물이 발견된 장소가 다르고, 시신 유기 장소로 추정되는 곳의 지형이 달라져 당시 수사관계자와 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

유류품 발견 장소와 시신 유기 장소가 특정되면, 실종자 가족에게 사전 통보 뒤 정밀 수색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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