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돼지열병 피해농가 대출상환 유예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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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년… 유예기간 이자도 감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해 키우던 돼지를 수매 및 살처분한 돼지농가에 정부가 정책자금 대출 상환을 최대 2년 늦추고 상환유예 기간 이자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ASF 발병 지역 등에서 예방적 살처분이나 수매에 참여한 농가를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살처분 명령일이나 수매 신청일로부터 1년 내에 농축산 경영자금, 농업 종합자금,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등 정책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농가가 대상이다. 단, 질병 발생 신고를 늦게 했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농가, 예방접종 명령이나 살처분 명령을 어긴 농가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경기 파주시, 연천군 등 5개 시군에서 9월 말 기준 1095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봤다. 연간 이자 감면 예상액은 49억 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수매 및 살처분 참여 농가에 대한 추가적인 생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살처분 후 돼지를 다시 키우기까지 1년 이상 걸릴 수 있어서다. 정부가 지원하는 생계안정자금은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생계안정자금 지원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아프리카돼지열병#돼지농가#정책자금 대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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