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23일 비공개 영장심사…‘뇌종양·뇌경색’ 건강상태가 주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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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2일 2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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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321호 법정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321호 법정은 지난 달 16일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37·수감 중)가 영장심사를 받은 곳이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23일 늦은 밤이나 24일 이른 새벽에 결정된다. 법조계에선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가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정 교수의 건강상태가 주요 변수될 듯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1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딸의 부정입학, 사모펀드 불법 투자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증거인멸 관련 등 11개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대학 교수이자 고위공직자 가족인 정 교수가 연루된 사회지도층 범죄여서 사안이 중대하고,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정 교수가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숨겨 구속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정 교수가 검찰 수사 이후 연구실과 자택의 컴퓨터를 교체, 반출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정황 등이 이미 증명됐다는 것이다. 정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에 있는 문건 다발을 수차례 외부로 빼돌리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만큼 ‘객관적 물증’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올 2월 가습기살균제 사건 당시 애경산업 전 대표는 ‘증거은닉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2개 혐의만으로도 구속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검찰의 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를 처음 압수수색한 8월 27일부터 2개월 가까이 수사를 진행했고, 정 교수를 7차례 조사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나 진술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이 자녀 입시리비와 사모펀드라는 2개 혐의를 11가지로 나눠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뿐 혐의 사실은 많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영장심사에서 정 교수의 건강상태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 교수 측이 뇌종양과 뇌경색 상태가 심각해 수감이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와 영장심사에 출석한 정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판단이 정 교수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 심사는 송경호 부장판사…수사 책임자와 이름 같아

정 교수의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8기)가 맡게 된다. 송 부장판사는 대구지법과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정 교수의 수사 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의 송경호 3차장검사(49·29기)와 이름과 나이가 같다. 둘은 서울대 법대 동문이지만 연수원 기수로 송 부장판사가 1년 선배다.

송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1년간 함께 근무했던 윤규근 총경(49·수감 중)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10일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4명은 2명씩 2개조로 번갈아 가며 실질심사를 맡는다. 송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 씨(52)의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부장판사(52·27기)와 같은 조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산 배당에 따라 송 부장판사가 심사를 맡게 됐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은 22일 “영장심사에 출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측은 “정 교수의 영장심사는 기존 관행대로 운영된다”고 밝혀 정 교수는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공개 출석하게 된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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