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주52시간제 단계적 시행…계도기간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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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1일 1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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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탄근제 외 법개정·행정조치시 사회적대화 무용지물"
민주노총 "열악한 중소노동자 장시간 노동 방치하려는 것인가"

노동계는 지난 20일 청와대가 50~299인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부여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1일 논평에서 “청와대가 밝힌 계도기간 부여와 처벌 유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힌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시간 단축 법안의 내용 가운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한 이유는 작은 사업장일수록 준비기간을 더 오래 부여하기 위함이었다”며 “3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안 통과일로부터 1년 10개월, 300인 이상 사업장 도입일로부터는 1년6개월의 준비기간을 더 부여했기 때문에 추가의 계도기간은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국회 뿐 아니라 정부 또한 경제계의 요구를 빌미로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한 탄력근로제 개정외에 노동시간단축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법 개정 또는 행정조치에 나서게 될 경우 향후 사회적 대화는 무용지물이 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어 “청와대와 정부가 마련할 보완책은 노동시간단축 제도를 지연시키는 것이 아닌 제도 안착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책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이미 시행중인 52시간 노동제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생전 처음 듣는 느닷없는 날벼락이라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면서 “아니면 대기업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 있는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의 굴레에 방치해도 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청와대는 궁색하기 짝이 없는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를 들먹이며 보완이라는 거짓 뒤에 그만 숨고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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