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주52시간제 보완 입법 안 되면 계도기간 등 검토”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20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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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상황 보면서 계도기간 설정 등 보완 방안 준비 중"
"300인 이상 기업 계도기간 둬…50~299인은 더 어려워"
"주52시간, 탄력근로제 입법 통한 해결이 가장 바람직"
"군산형 일자리, 수평적 협력 생태계 만드는 모델 될 것"

청와대가 국회에서 주52시간제 확대 시행과 관련해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 계도 기간 설정 등 정부 차원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0일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입법이 늦어지면 (행정부 차원에서) 어떤 방안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입법 상황을 보면서 정부 차원의 계도 기간 (설정) 등을 포함한 보완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황 수석은 “300인 이상 대기업 경우 일정한 계도 기간을 둔 바 있다”며 “50~299인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300인 이상 기업보다 좀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탄력근로제 입법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단기간 내에 생산 방식의 개편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포함한 보완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수석은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한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면 무엇보다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올해 입법 환경이 양호하진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도 최대한 입법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입법이 원할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형태든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이 불가피하다”며 “준비를 해야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차원의 행정적인 조치가 너무 늦게 발표가 되면 그 또한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측면 있다”고 말했다.

‘입법과 관련해 (정부 대책을 내놓게 되는) 마지노선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내일이면 7개 부처를 제외한 국감이 마무리된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예산 관련된 논의가 있고, 이어 법안 관련 논의가 11월 초까지 진행될 걸로 예상된다. 11월 초까지 상임위에서의 법안 관련 논의 상황을 보면 연내에 입법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이 내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행정부 차원의 보완 대책을 내놓는 시기가) 12월까지 간다면 너무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적절한 시기를 보면서 행정부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 수석은정부가 다음주 군산 지역에서 새로운 상생 일자리 모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산형 일자리’는 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에서 노사민정 합의로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 산업 재생과 상생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델이다. 이번 모델은 중견·벤처기업이 중심이 된다는게 특징이다. 명신,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MS오토텍 등 전기차 완성차 4사가 참여한다.

황 수석은 “군산형 일자리는 정부가 추진했던 상생형 지역일지라에 필요한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며 “노사민정의 공동 노력에 기반하고 있고 노사 상생, 원하청 상생, 지역사회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지역 지부도 모두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기차 완성차 4사와 관련된 부품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전기차는 내연 기관과 달리 완성차 업체 중심의 수직적 계열화가 아니고 수평적 협력 관계가 가능한 모델로 보고 있다. 우리사회 고질적 문제인 원하청 간의 문제를 해소하고 수평적 협력 생태계가 가능한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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