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몸살 앓은 경기도, 국회에 ‘축산업 신고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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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9일 12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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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양돈농장에서 방역당국이 돼지 살처분 작업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경기도 파주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양돈농장에서 방역당국이 돼지 살처분 작업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경기도는 국회에 ‘축산업(가축사육법) 신고제’ 도입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지 않은 도내 양돈농가에서 발생함에 따라 법률 사각지대인 소규모 농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실제로 축산법 제22조는 사육면적 50제곱미터(㎡) 이상(축산업 허가), 사육면적 50㎡ 미만(축산업 등록)에 대해 허가·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미·체험·자기소비 등을 목적으로 한 가축사육 시 허가·등록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로 인해 지난 2일 파주시 적성면의 한 무허가 농가에서 11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했고, 허술한 방역체계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도가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통·리·반장을 통해 무허가 소규모 축산농가를 전수조사한 결과, 무허가 및 미등록 축산농가가 68호(사육두수 1070두)로 조사됐다.

도 관계자는 “소규모 농가가 가축전염병에 취약한 소와 돼지, 닭 등 가축을 사욕할 때 효율적인 방역관리를 하려면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축산법 개정을 통해 가축전염병에 취약한 가축을 1두 이상 보유한 사육자와 보유자를 대상으로 축산업 신고제 도입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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