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누락된 정경심 진단서…의사명·진료기관 등 빠져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16일 2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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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발급 의사명과 진료기관 등 필수 기재 정보가 누락된 뇌종양 뇌경색 등의 병명이 적힌 입원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상태 등이 형사처벌 수위를 정하는데 중요한 변수라고 판단하고, 정 교수 변호인 측에 해당 정보에 대한 추가 확인 요청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15일 오후 6시경 정 교수의 병명 등이 적힌 입원증명서를 팩스로 검찰에 보냈다. 정 교수 측의 입원증명서 제출은 정 교수와 출석 일자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먼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이 제출한 입원증명서에는 필수정보인 ‘입원증명서를 발급한 의사의 성명’, ‘해당 의사의 의사면허 번호’, ‘해당 의사가 속한 진료기관과 직인’ 등이 누락돼 있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입원증명서 등 진단서에는 해당 정보 3가지가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 입원증명서의 진료과는 뇌질환과는 무관한 정형외과로 적혀 있었다.

검찰은 입퇴원 확인서 발급 기관과 의사 정보를 채워달라고 요청했고, MRI 촬영결과와 영상의학과 판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정 교수는 14일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남편인 조 전 장관의 사퇴 소식을 듣고 건강상 이유로 귀가를 요청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15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정 교수 측은 최근 병원에서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출석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16일 오후 검찰에 6번째로 출석해 5차 조사 당시 조서를 열람한 뒤 추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6차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이번주 중에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교수를 3일과 5일, 12일 14일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입원장소 공개시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검찰에 밝혔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또 “제출 이후 검찰이 다시 연락이 와서 입퇴원 확인서 원본을 가져와 줄 것과 CT나 MRI 등의 정보도 추가로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의자가 16일 검찰에 출석하니 필요하면 검찰 측과 논의를 거쳐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진단서에 정형외과가 기재된 경위에 대해서도 “정 교수가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을 한 진료과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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