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파기환송심, 내달 30일 첫 공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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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5일 1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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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2018.5.4/뉴스1 © News1
최순실 씨2018.5.4/뉴스1 © News1
‘비선실세’ 최순실씨(개명 최서원)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 날짜가 정해졌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최씨와 안 전 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내달 30일 오전11시에 열기로 정했다.

다만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박근혜 전 대통령(67) 사건과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배당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아직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최씨는 1심부터 함께 해온 이경재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 관영광 법무법인 이담, 최광휴 법무법인 지원 변호사와 함께 정준길 변호사 등 4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병합된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도 있다.

최씨는 1,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1년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 등이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최씨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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